다자녀 혜택 기준 자녀3명에서 2명으로 완화 특별공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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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은 자녀3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녀가 2명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둥이 기준이 바뀌게되는 이유와 다둥이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2명이셨던 분들은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다자녀 혜택 기준은 원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만 다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채과제 추진방향에 맞춰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정해지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됩니다.

다자녀 기준

다자녀 혜택 장점

자녀가 3명이상이여야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을 2자녀이상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아파트 분양, 청약, 특공등에서도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혜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공영주차장할인등도 있었고요. 아래와같이 점점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보다 많은 양육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기준이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뀜
  • 서울시의 경우 장기전세 가점
  •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
  •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혜택
  • 국립극장, 박물관등 다자녀 할인혜택 (다자녀 우대카드)
  •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패스트트랙 도임 검토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본임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 지차체 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가구 지원 예정
  • 어린이집 우선 입소
  • KTX, SRT 고속열차 할인
  •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 다자녀 국가 장학금

이런 혜택들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들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혜택은 지자체 별로 조금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시점

부산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대구시는 내년 1월 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됩니다.

다자녀 지원 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다자녀 지원 출산장려 조례 상 다자녀 기준 현황


이렇게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것이다 보니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지난해 출생아수 24만9천명으로 1만명이상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전국 지자체 다자녀 기준 통일에 따른 혜택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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